번들링 CDM을 시작해 보자!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황인석 사무국장
최근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관련해 산업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전체에너지의 12%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가진 울산의 경우는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2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는 소규모CDM(bundling)에 대한 문제 개선에 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등록절차가 매우 간소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규모 CDM은 우리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들인데, 그 감축량이 매우 작지만, 여러 곳의 감축 실적을 모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에도 현재 3KW급, 태양광주택이 50여 가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태양광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모아 CDM기구에 등록할 경우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부가적인 이익까지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작지만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다. 우리 주변의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에너지절약 5% 운동이나 소규모 나무심기도 모두 번들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울산시의 경우 백 만 그루 나무심기, 북구청에 설치된 태양광, 태양열, 천연가스 버스 교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프로그램 CDM'이라고 하는데, 2001년 모로코 마라캐시 합의 이후에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여기에 소급 적용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청정개발체제가 환경과 경제를 잡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질 것이라 생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