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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7월1일부터 탄소포인제도 시행
  글쓴이 : 황인석 (222.♡.4.27)     날짜 : 09-06-30 12:53     조회 : 23002    
울산시, 7월 1일부터 탄소포인트제도 시행 2009-06-28 10:44
울산시는 7월 1일부터 가정(주택), 상업시설, 학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수도에 대해 탄소포인트제도를 우선 시행한다.

가입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월 1회 요금고지서의 전기·수도 등 실사용량을 입력하면 된다.

또한 관할 구·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이 대신 가입절차 이행한 후 신청자에게 아이디(ID), 비밀번호를 통보하게 되며, 가입 이후 월별 사용량은 신청자 본인이 입력해야 한다.

탄소포인트 산정은 최근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 대비 금월 사용량을 확인해 절약분에 대해 탄소포인트(CO2 10g 감소시 1포인트(원))를 적립해 준다.

실례로 전기는 1㎾h 절약시 424gCO2 감소로 42.4포인트(원), 수도는 1㎥(톤) 절약시 332gCO2 감소로 33.2포인트(원)이 각각 적립된다.

인센티브는 가정(공동주택)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상업시설, 학교, 공공기관은 포상 또는 포상금 등으로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매년말까지 적립된 탄소포인트에 대해 다음해 1/4분기 중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울산시 최초 지급시기는 2011년 1/4 분기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심각한 기후변화로 우리의 소중한 지구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